요양지도

재가 vs 시설 비용 비교

같은 등급이라도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는 방식)와 시설급여(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방식)는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고,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에 입소일수를 곱한 금액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월 한도액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이 두 방식의 월 부담을 등급별로 나란히 보여주지만, 시설 열에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총 부담은 표의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는 재가와 시설 중 어느 쪽이 낫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부담 비교(입소 30일 기준)

등급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노인요양시설(30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1등급급여비용 총액 2,512,900원본인부담(15%) 376,935원급여비용 총액 2,792,100원본인부담(20%) 558,420원급여비용 총액 2,237,700원본인부담(20%) 447,540원
2등급급여비용 총액 2,331,200원본인부담(15%) 349,680원급여비용 총액 2,590,200원본인부담(20%) 518,040원급여비용 총액 2,076,300원본인부담(20%) 415,260원
3등급급여비용 총액 1,528,200원본인부담(15%) 229,230원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4등급급여비용 총액 1,409,700원본인부담(15%) 211,455원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5등급급여비용 총액 1,208,900원본인부담(15%) 181,335원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재가 금액은 월 한도액을 재가급여 비용으로 전부 채웠을 때의 값이고, 실제 이용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금액은 입소일수 30일을 가정한 값이며, 다른 일수는 시설 비용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제도 차이

조문 번호는 레포 안에서 확인된 문안만 표기했습니다.

다음 행동

재가 본인부담금 계산기등급·이용 시간·횟수를 넣으면 방문요양 월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시설 비용 계산기시설 유형·등급·입소일수를 넣으면 예상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수원시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비교시설 유형별로 지역 기관을 둘러봅니다.수원시 방문요양센터 비교지역 방문요양 기관의 평가등급과 요양보호사 수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