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vs 시설 비용 비교
같은 등급이라도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집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는 방식)와 시설급여(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방식)는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고,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에 입소일수를 곱한 금액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월 한도액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이 두 방식의 월 부담을 등급별로 나란히 보여주지만, 시설 열에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총 부담은 표의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는 재가와 시설 중 어느 쪽이 낫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부담 비교(입소 30일 기준)
| 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노인요양시설(30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
| 1등급 | 급여비용 총액 2,512,900원본인부담(15%) 376,935원 | 급여비용 총액 2,792,100원본인부담(20%) 558,420원 | 급여비용 총액 2,237,700원본인부담(20%) 447,540원 |
| 2등급 | 급여비용 총액 2,331,200원본인부담(15%) 349,680원 | 급여비용 총액 2,590,200원본인부담(20%) 518,040원 | 급여비용 총액 2,076,300원본인부담(20%) 415,260원 |
| 3등급 | 급여비용 총액 1,528,200원본인부담(15%) 229,230원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
| 4등급 | 급여비용 총액 1,409,700원본인부담(15%) 211,455원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
| 5등급 | 급여비용 총액 1,208,900원본인부담(15%) 181,335원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재가 금액은 월 한도액을 재가급여 비용으로 전부 채웠을 때의 값이고, 실제 이용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금액은 입소일수 30일을 가정한 값이며, 다른 일수는 시설 비용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제도 차이
-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에만 있습니다.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를 조합해 쓰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없고 1일당 수가에 입소일수를 곱해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입니다.3~5등급 수급자는 주 수발자인 가족의 부양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처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제2항 단서).
-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4조제3호).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제3항). 이 페이지의 비교표에도 인지지원등급을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는 레포 안에서 확인된 문안만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