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5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급판정 절차 안내(확인 2026-09-04). 등급 기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신청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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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준비가까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확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자세히 보기 (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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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조사: 공단 직원의 심신상태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로 모두 52개입니다.

    신체기능 항목은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세 단계로 조사됩니다. 조사원은 방문 당일의 컨디션이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기조사원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복용약·진단서·최근 진료 내역 준비조사에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주 수발자 동석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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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와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의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확인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에 제출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 비용 확인발급 비용의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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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 이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소관이며, 요양지도는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처리 기간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공단 안내 기준).
    • 결과 통보 대기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공단이 통보합니다.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비고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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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서·이용계획서 수령 후 급여 이용

    등급판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이 서류를 받은 뒤부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거주 지역의 방문요양 기관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등급과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 이용할 기관 찾기거주 지역의 방문요양 기관 정보를 비교해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까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구비 서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 서류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복용약·진단서 등 참고 자료방문조사에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방문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기조사원은 방문 당일이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평소 복용약과 약 봉투 준비조사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둡니다.
  • 진단서·최근 병원 진료 내역 준비심신상태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보조기구 비치지팡이·보행기 등 평소 쓰는 보조기구를 그대로 둡니다.
  • 주 수발자 동석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체기능 조사 방식 이해신체기능 항목은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세 단계로 조사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이 임의로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안내하며, 여기에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으니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의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연락처·지사 찾기

다음 단계

요양지도에는 수원시·용인시·화성시의 장기요양기관 1,330곳(그중 방문요양 770곳, 2026년 6월 기준 공공데이터)이 수록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하고 언제 제출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52개 항목(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