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등급 자가 점검
예상 등급 자가 점검은 인정조사 52개 항목에 답해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참고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52문항 중 0문항에 응답했습니다. 아래 결과는 참고용 가늠이며 실제 등급 판정이 아닙니다.
신체기능 (0/12문항 응답)
인지기능 (0/7문항 응답)
행동변화 (0/14문항 응답)
간호처치 (0/9문항 응답)
재활 (0/10문항 응답)
이 결과는 가늠(참고용 자가 점검)입니다. 등급 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판정합니다.
영역별 점수
| 영역 | 응답 항목 수 | 원점수 | 환산점수(100점 기준) |
|---|---|---|---|
| 신체기능 | 0/12 | 미완료 | 미완료 |
| 인지기능 | 0/7 | 미완료 | 미완료 |
| 행동변화 | 0/14 | 미완료 | 미완료 |
| 간호처치 | 0/9 | 미완료 | 미완료 |
| 재활 | 0/10 | 미완료 | 미완료 |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에 전부 응답해야 환산점수가 나옵니다. 환산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는 최종 요양인정점수와 다릅니다.
등급 기준(참고)
실제 요양인정점수는 공단이 인정조사 결과를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에 넣어 산정합니다. 이 화면은 그 수형분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요양인정점수나 등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등급별 점수 기준을 참고용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 등급 | 요양인정점수 | 설명 |
|---|---|---|
| 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제2조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100점 득점 환산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안내(인정조사 52항목). 실측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