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용어집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자주 쓰이지만 뜻이 낯선 전문 용어 9가지를 법령·고시 근거와 함께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원어는 정확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옆에 쉬운 말을 병기했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
인정조사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방문조사 52개 항목. 법 조문 번호 미확인)
관련 용어: 등급판정
급여종류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구분)
급여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으로,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관련 용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로, 일반 대상자는 15%이고 감경·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한 달간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지며 이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등급판정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는 절차)
등급판정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등급 기준)
관련 용어: 인정조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등급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보내는 서류로, 현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와 월 한도액을 안내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조문 미확인)
가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
가산은 심야·휴일 제공이나 특정 시설 유형처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기본 수가에 더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가산 관련 조항(예: 제33조·제35조)
수가 (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를 1회(방문급여) 또는 1일(주야간보호 등) 제공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급여비용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