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비용 계산기
시설 비용 계산기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등급과 입소 계획을 넣으면 이번 달 예상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이 없고 본인부담률도 재가와 다릅니다.
월 본인부담금(20% 적용, 2026년 기준)
558,420원
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소일수만큼 급여비용이 그대로 산정됩니다.
| 1일당 급여비용 | 93,070원 |
|---|---|
| 월 입소일수 | 30일 |
| 월 급여비용 합계 | 2,792,100원 |
| 공단부담 | 2,233,680원 |
| 본인부담 월액(20%) | 558,420원 |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1등급 1일당 급여비용 · 바-1 장기요양 1등급,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44조제1항제1호 표(이미지 flSeq=161513951).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8]. unit_minutes 0 = 1일당 급여비용
- 시설 본인부담률 ·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시행 2026.5.12.) 제2호 시설급여 100분의 20. 출처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MST=286011 [실측 2026-09-08]. amount 는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