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복지용구 연 한도액·품목 안내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하나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품목을 받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600,000원(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입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그 햇수 제한 없이 급여 한도 개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품목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이동변기구입5년1
기저귀센서구입3년1
목욕의자구입5년1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구입5년1
성인용보행기구입5년2
안전손잡이구입정해진 햇수 없음10
미끄럼방지용품 (양말)별표 2 제1호바목은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로 적는다.구입정해진 햇수 없음6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액)구입정해진 햇수 없음5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를 합쳐 2개다(별표 2 제1호바목).구입정해진 햇수 없음2
지팡이구입2년1
욕창예방방석구입3년1
자세변환용구구입정해진 햇수 없음5
요실금팬티구입정해진 햇수 없음4
배회감지기(태그형)구입2년2
고관절보호대구입2년1
낙상알림시스템구입5년1
수동휠체어대여5년1
전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대여10년1
수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대여10년1
이동욕조대여5년1
목욕리프트대여3년1
배회감지기대여5년1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3년1
경사로 (실외용, 대여)구입 또는 대여8년1
경사로 (실내용, 구입)구입 또는 대여2년6
이승보조기기구입 또는 대여5년1
대화형 정서지원기기구입 또는 대여5년1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2 제2호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경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감경 40%9%
감경 60%6%
의료급여 수급자0%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용할 때 알아둘 일반원칙

복지용구 분류

복지용구는 목적에 따라 7개 분류로 나뉘고, 분류마다 해당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제2조제3항 관련)

신청 방법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기관 정보를 알려 드릴 뿐이고 품목이나 사업소를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5단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600,000원입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제3조제1항·제2항).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고, 이 금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요?

품목마다 구입방식·대여방식·구입 또는 대여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처럼 개인이 계속 쓰는 품목은 구입방식이고, 전동침대·수동휠체어처럼 부피가 크거나 회수가 필요한 품목은 대여방식입니다.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보고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는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요양지도는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구입가격·대여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별 구입가격과 대여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제품 단위로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금액을 싣지 않으므로 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