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한도액·품목 안내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하나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품목을 받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600,000원(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입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제3조제1항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제3조제2항 연 한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3항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그 햇수 제한 없이 급여 한도 개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 | 급여방식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이동변기 | 구입 | 5년 | 1개 |
| 기저귀센서 | 구입 | 3년 | 1개 |
| 목욕의자 | 구입 | 5년 | 1개 |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구입 | 5년 | 1개 |
| 성인용보행기 | 구입 | 5년 | 2개 |
| 안전손잡이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10개 |
| 미끄럼방지용품 (양말)별표 2 제1호바목은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로 적는다.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6개 |
|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액)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5개 |
|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를 합쳐 2개다(별표 2 제1호바목).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2개 |
| 지팡이 | 구입 | 2년 | 1개 |
| 욕창예방방석 | 구입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5개 |
| 요실금팬티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4개 |
| 배회감지기(태그형) | 구입 | 2년 | 2개 |
| 고관절보호대 | 구입 | 2년 | 1개 |
| 낙상알림시스템 | 구입 | 5년 | 1개 |
| 수동휠체어 | 대여 | 5년 | 1개 |
| 전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 | 대여 | 10년 | 1개 |
| 수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 | 대여 | 10년 | 1개 |
| 이동욕조 | 대여 | 5년 | 1개 |
| 목욕리프트 | 대여 | 3년 | 1개 |
| 배회감지기 | 대여 | 5년 | 1개 |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 3년 | 1개 |
| 경사로 (실외용, 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8년 | 1개 |
| 경사로 (실내용, 구입) | 구입 또는 대여 | 2년 | 6개 |
| 이승보조기기 | 구입 또는 대여 | 5년 | 1개 |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구입 또는 대여 | 5년 | 1개 |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2 제2호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경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감경 40% | 9% |
| 감경 60% | 6%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용할 때 알아둘 일반원칙
- 제1호가목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복지용구사업소는 그 품목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호라목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질·형태·기능·종류와 관계없이 그 햇수 안에 품목당 1개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1호마목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사로는 실내용을 구입하고 실외용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사목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마모되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인정하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호아목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여 중에 입원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6조제4호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설치비·철거비·수리비·부품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돼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분류
복지용구는 목적에 따라 7개 분류로 나뉘고, 분류마다 해당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세수급자의 자세나 위치를 바꾸거나 필요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목적자세변환용구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걷거나 이동하는 것을 돕는 목적성인용 보행기 · 지팡이 · 수동휠체어 · 이승보조기기 · 안전손잡이 ·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안전일상에서 노출되는 신체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태그형) · 낙상알림시스템 · 미끄럼방지용품 · 고관절보호대
- 청결몸을 씻고 말리는 행위를 돕는 목적목욕의자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배설배설 처리 과정을 돕는 목적간이변기 · 이동변기 · 기저귀센서 · 요실금팬티
- 식사준비된 식사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섭취보조·식사지원 중분류만 있고 고시에 열거된 제품이 아직 없습니다.
- 인지·정서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유지를 돕는 목적대화형정서지원기기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제2조제3항 관련)
신청 방법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기관 정보를 알려 드릴 뿐이고 품목이나 사업소를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5단계 보기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600,000원입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제3조제1항·제2항).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이고, 이 금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요?
품목마다 구입방식·대여방식·구입 또는 대여 중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처럼 개인이 계속 쓰는 품목은 구입방식이고, 전동침대·수동휠체어처럼 부피가 크거나 회수가 필요한 품목은 대여방식입니다.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용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를 보고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는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요양지도는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구입가격·대여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별 구입가격과 대여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제품 단위로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금액을 싣지 않으므로 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