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의 급여비용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해도 방문요양급여 구간 코드 가-2(60분 이상, 25,320원)로 산정됩니다. 시간을 더 길게 제공해도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심야·일요일·유급휴일 등의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된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3조).
월 급여비용 계산 방법
가족요양의 월 급여비용은 1일 가-2 25,320원에 산정 가능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 20일을 모두 채워 제공하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이 한 달 급여비용의 상한이 됩니다. 20일보다 적게 제공한 달은 실제 제공 일수만큼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일만 제공했다면 25,320원 × 15일 = 379,800원이 그 달의 급여비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은 일반 대상자 기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기준). 하루치 가족요양 급여비용 25,320원의 15%는 25,320원 × 15% = 3,798원이며, 월 20일을 모두 채우면 506,400원의 15%인 75,960원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9%나 6%로 낮아지고, 의료급여수급자는 0%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 20일을 모두 채운 506,400원을 기준으로 부담률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률 | 월 본인부담금(506,400원 기준) |
|---|---|
| 15%(일반) | 75,960원 |
| 9%(감경) | 45,576원 |
| 6%(감경) | 30,384원 |
| 0%(의료급여수급자) | 0원 |
| 항목 | 산정 기준 | 금액 |
|---|---|---|
| 1일 급여비용 | 가-2(60분 이상) | 25,320원 |
| 월 최대 산정일수 | 월 20일 범위 | 20일 |
| 월 최대 급여비용 | 25,320원 × 20일 | 506,400원 |
| 본인부담(15%) | 506,400원 × 15% | 75,9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