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가족요양 급여비용의 계산 방법과 본인부담 예시

가족요양 · 게재 2026. 9. 9. · 갱신 2026. 9. 4.

가족요양은 1일 가-2 25,320원을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해 월 최대 506,400원입니다.

가족요양의 급여비용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해도 방문요양급여 구간 코드 가-2(60분 이상, 25,320원)로 산정됩니다. 시간을 더 길게 제공해도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심야·일요일·유급휴일 등의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된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3조).

월 급여비용 계산 방법

가족요양의 월 급여비용은 1일 가-2 25,320원에 산정 가능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 20일을 모두 채워 제공하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이 한 달 급여비용의 상한이 됩니다. 20일보다 적게 제공한 달은 실제 제공 일수만큼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일만 제공했다면 25,320원 × 15일 = 379,800원이 그 달의 급여비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은 일반 대상자 기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기준). 하루치 가족요양 급여비용 25,320원의 15%는 25,320원 × 15% = 3,798원이며, 월 20일을 모두 채우면 506,400원의 15%인 75,960원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9%나 6%로 낮아지고, 의료급여수급자는 0%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 20일을 모두 채운 506,400원을 기준으로 부담률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률 월 본인부담금(506,400원 기준)
15%(일반) 75,960원
9%(감경) 45,576원
6%(감경) 30,384원
0%(의료급여수급자) 0원
항목 산정 기준 금액
1일 급여비용 가-2(60분 이상) 25,320원
월 최대 산정일수 월 20일 범위 20일
월 최대 급여비용 25,320원 × 20일 506,400원
본인부담(15%) 506,400원 × 15% 75,960원

월 한도액과의 관계

가족요양 급여비용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을 넘는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고시 제13조).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가족요양 월 최대 급여비용인 506,400원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도액이 작은 등급일수록 한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이미 다른 재가급여로 월 한도액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달에는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한도액을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가족요양 비용을 함께 확인하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급자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신청 절차 안내에서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은 시간을 길게 제공하면 급여비용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25,32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을 늘려도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의 월 최대 급여비용은 얼마인가요?

1일 가-2 25,320원을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므로 25,320원 × 20일인 506,400원이 월 최대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요양도 심야나 휴일 가산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1회, 월 20일 범위로만 산정되며 심야·일요일 등의 가산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