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75,960원
| 월 급여비용 합계 | 506,400원 |
|---|---|
| 공단부담 | 430,440원 |
| 본인부담 월액(15%) | 75,960원 |
| 1등급 월 한도액 | 2,512,900원 |
|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 초과 없음 |
| 1회 평균 비용 | 25,320원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2,000원(1회, 월 합계 40,000원)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이 가산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며, 본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월 급여비용 합계 | 491,600원 |
|---|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방문요양 60분 수가 · 가-2 6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공단 전액부담)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가산. 수급자 부담 없음(공단 부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의2 [실측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