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이용 계획

감경·가산

가산 옵션(월 이용 횟수 중 해당 횟수)

심야와 일요일·유급휴일이 겹치는 방문은 중복 가산하지 않고 더 큰 가산율 쪽 횟수에 넣어 입력하세요.

일요일·유급휴일 가산율

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75,960원

계산 내역(2026년 기준)
월 급여비용 합계506,400원
공단부담430,440원
본인부담 월액(15%)75,960원
1등급 월 한도액2,512,900원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초과 없음
1회 평균 비용25,320원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2,000원(1회, 월 합계 40,000원)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이 가산은 공단이 전액 부담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며, 본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작년(2025년) 기준이면
월 급여비용 합계491,600원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방문요양 60분 수가 · 가-2 6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공단 전액부담)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가산. 수급자 부담 없음(공단 부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의2 [실측 2026-09-04]

다음으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