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정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이용자별 본인부담률을 곱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급여비용은 방문 시간 구간에 따라 8단계로 나뉘고,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과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15%·9%·6%·0% 네 단계로 나뉩니다. 두 값을 곱하면 실제로 창구에서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는 방문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구간 코드 2026년 급여비용
30분 이상 가-1 17,450원
60분 이상 가-2 25,320원
90분 이상 가-3 34,120원
120분 이상 가-4 43,430원
150분 이상 가-5 50,640원
180분 이상 가-6 57,020원
210분 이상 가-7 63,530원
240분 이상 가-8 70,080원

방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급여비용이 커지고, 본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방문마다 코드가 다르면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 네 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다음 네 단계로 나뉩니다.

  • 일반 대상자는 15%를 부담합니다.
  • 보험료 하위 25% 초과 50% 이하 구간은 40% 감경을 받아 9%를 부담합니다.
  • 보험료 하위 25% 이내와 기타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는 60% 감경을 받아 6%를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담률이 몇 %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60분 방문요양(가-2, 25,320원)을 기준으로 부담률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일반 대상자: 25,320원 × 15% = 3,798원
  • 40% 감경 대상자: 25,320원 × 9% = 2,278원
  • 60% 감경 대상자: 25,320원 × 6% = 1,519원
  • 의료급여수급자: 25,320원 × 0% = 0원

120분 구간(가-4, 43,430원)에서는 일반 대상자 기준 43,430원 × 15% = 6,514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방문 시간과 부담률만 알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구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가 60분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3,798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21,522원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매번 급여비용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방문요양 기관이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방문 시간과 부담률을 함께 넣어 본인부담금을 바로 계산하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절차는 신청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